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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는 네 가지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 개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병원비가 많았을 때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병원이 과다 청구했을 때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를 더 냈을 때의 과오납금, 그리고 요양기관 밖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요양비입니다.

유형마다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장 금액이 큰 유형
어떤 경우에 받나요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언제 받나요
진료 연도의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정산을 마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 후 보통 7~14일 내에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
비급여 항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 차액, 도수치료, 미용·성형,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 과다 청구한 경우
어떤 경우에 받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병·의원이 법정 기준보다 진료비를 많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그 금액을 병원에서 회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
공단이 통지 후 지급하지만, 연락처가 바뀌어 통지를 받지 못한 미수령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보험료 과오납금

보험료를 더 낸 경우
어떤 경우에 받나요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반영 지연, 착오 납부, 소득·재산 소급 조정 등으로 더 낸 건강보험료가 있을 때 돌려받습니다.
특히 확인할 시점
퇴사 직후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겹쳐 부과된 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환급금(과오납) 조회·신청을 이용합니다.

④ 요양비 · 기타 지급금

요양기관 밖에서 쓴 비용
어떤 경우에 받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요양을 받았거나, 산소발생기·자가도뇨 카테터·인공호흡기 등 요양기기를 구입·대여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함께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처방전을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공통으로 알아둘 점

놓치지 않으려면
소멸시효 3년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최근 3년치를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주소·연락처 최신화
공단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아니라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라는 별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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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