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 개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병원비가 많았을 때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병원이 과다 청구했을 때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를 더 냈을 때의 과오납금, 그리고 요양기관 밖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요양비입니다.
유형마다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장 금액이 큰 유형
어떤 경우에 받나요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언제 받나요
진료 연도의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정산을 마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 후 보통 7~14일 내에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
비급여 항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 차액, 도수치료,
미용·성형,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 과다 청구한 경우
어떤 경우에 받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병·의원이 법정 기준보다 진료비를 많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그 금액을 병원에서 회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
공단이 통지 후 지급하지만, 연락처가 바뀌어 통지를 받지 못한
미수령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보험료 과오납금
보험료를 더 낸 경우
어떤 경우에 받나요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반영 지연, 착오 납부, 소득·재산 소급 조정
등으로 더 낸 건강보험료가 있을 때 돌려받습니다.
특히 확인할 시점
퇴사 직후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겹쳐 부과된
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환급금(과오납)
조회·신청을 이용합니다.
④ 요양비 · 기타 지급금
요양기관 밖에서 쓴 비용
어떤 경우에 받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요양을 받았거나,
산소발생기·자가도뇨 카테터·인공호흡기 등 요양기기를 구입·대여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함께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처방전을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공통으로 알아둘 점
놓치지 않으려면
소멸시효 3년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최근
3년치를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주소·연락처 최신화
공단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아니라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라는 별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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