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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환급금 계산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제도 안내

1월부터 12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환급 대상 입니다

예상 환급금 계산하기

1. 진료받은 연도

환급을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병원을 이용한 해를 고르세요.

2. 소득분위

직전 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10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정확한 분위는 공단에서 확정하므로, 모르면 대략적인 소득 수준으로 선택해 보세요.

3. 1년간 낸 병원비 총액

해당 연도에 병·의원과 약국에 낸 금액을 모두 합한 값을 적어주세요.

4. 그중 비급여 금액 (모르면 0)

상급병실 차액, 도수치료, 미용·성형, 임플란트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나요?

입원일수가 연간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상한액은 공단이 확정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연간 정산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상한액 기준표

소득분위 일반 요양병원120일 초과

단위: 만원 ·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은 정보 출처 페이지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지급 방식 두 가지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진료비가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을 1년치로 합산해 정산합니다. 진료 연도의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개인별 정산을 마치고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3년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 링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서비스는 공단과 제휴 관계가 없는 비공식 안내 서비스입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의료·재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